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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5  소비자원 “모기기피제 성분 위험성 발표, 사실과 달라”
글쓴이:이현숙 조회:15756
2015-09-01 오전 11:25:50

한국소비자원은 발암 가능 물질을 포함한 일부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만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지난 8월 19일의 발표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에 사용되는 시트로넬라 오일은 발암 가능성 문제로 유럽연합이 사용을 금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관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또 정향유의 경우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향유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이며 시트로넬라유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9301&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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