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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5  2016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규와 제도는?
글쓴이:이현숙 조회:21279
2015-12-31 오후 3:40:54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2016년 새해부터 자일렌 등 화장품 살균보존제 2종이 현재의 사용금지 원료에서 배합한도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적색2호와 적색102호 색소가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고 아토피 피부보습 이란 문구를 화장품 표시광고로 사용할 경우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201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향수 개별소비세 4.9%가 전면 폐지되고 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숍 등 뷰티숍 행정처분 기간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중국 충칭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화장품 플레그쉽스토어 설치 운영되고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살균보존제 '자일렌' 배합한도 설정 관리

기능성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장 2016년 1월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이던 살균보존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 허용기준을 개선해 자일렌의 잔류용매 기준을 0.08%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매니큐어 등과 같은 손‧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이하에서 0.01%이하로 완화된다.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자일렌 기준을 20PPM에서 100PPM으로 완화한 셈이다.

또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 화장품 적색2호, 적색102호 사용 금지

지금까지 영유아화장품류에 사용해온 색소 사용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적색2호와 적색 102호를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토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전면 실시

또 아토피 피부보습이란 문구를 화장품 광고문구로 표시광고할 경우 객관적인 실증자료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다. 아토피 관련 표시광고에 광고실증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향수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향수 개별소비세를 7%에서 4.99%로 인하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한다. 개별소비세는 저축이 미덕이던 지난 70, 80년대 정부가 과소비를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된 세금으로 일명 ‘사치세’로 불린다.

뷰티숍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금지

미용실, 피부미용실, 네일숍 등 뷰티숍 업관리제도도 바뀐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이미용사 면허결격사유를 현재 금지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016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용실 영업 면허소유자와 업무보조원 등 스텝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해 서비스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미용실 영업장내 주업무와 보조업무의 범위를 구분해 영업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뷰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업관리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영업장을 무분별하게 개설하는 폐단을 방지하는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법 제정 추진

화장품 산업 진흥정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중국 충칭에 K-코스메틱 플래그쉽스토어를 오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화장품 업체를 중심으로 입점공고와 내부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단체 설립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본출처 : http://www.cosinkorea.com/index.html?cname=news&sname=news_01_01_03&dcode=1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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