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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12  천연·유기농 인증, 업종확대 등 화장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이현숙 조회:19689
2016-10-12 오후 5:46:4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 전문판매업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화장품법」일부 개정안을 9월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천연·유기농·맞춤형화장품 등 최근 변화하는 화장품 시장의 소비트렌드를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화장품을 선택하는 동시에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화장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 도입 ▲절차적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
○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 그동안 천연화장품은 정의·기준 및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정의·기준은 있으나 인증 제도가 없어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게 된다.
○ 또한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준 및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분석과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한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소비자가 천연·유기농화장품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식약처에 제안한 바 있다.

〈 화장품 업종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누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을 신설한다.
○ 현재 화장품업종은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화장품제조업’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화장품제조판매업’(생산․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은 소비자가 업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변경한다.
○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한다.

〈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도입 〉
○ 화장품 정책 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화장품 원료 사용, 안전기준 설정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결정 시 자문을 받는다.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중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를 도입한다.

〈 절차적 규정 개선 〉
○ 다양한 화장품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장품제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 누구나 관련자료와 함께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를 사용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화장품영업자 폐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와 식약처에 중복하여 신고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함유된 제품의 반입‧수출 시 동일한 허가를 식약처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받아야 했으나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한다.

□ 손문기 식약처장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리적 규제개선 의지와 기업의 헌신이 결합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본출처 :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3505&cm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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