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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3  화장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천연 화장품 인증제’ 도입
글쓴이:허구슬 조회:14225
2017-07-31 오후 5:19:01






앞으로 정부가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을 공식 인증한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여러 화장품의 내용물을 섞어 만든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일이나 꽃 등 천연 성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공신력 있는 인증제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농', '천연'을 내세운 제품이 쏟아져 소비자 선택에 혼란이 빚어졌다.

또 화장품 매장에서는 기존에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해 만든 로션과 향수 등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과 기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원본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21900&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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