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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58  중소기업 기술 보호 나선다…"피해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글쓴이:허구슬 조회:14629
2017-09-11 오후 1:25:07

<앵커>

정부 여당이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원청업체인 대기업들이 기술을 뺏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 여당이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기술 유용과 탈취를 막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선제적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 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액을 세 배로 고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제재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현재의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사 시효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대폭 늘리고, 중소업체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대기업이 공동특허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약탈 행위'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개정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이 필요하다며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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