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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04  “소규모 어린이 시설 4곳 중 1곳, 중금속·공기질 초과”
글쓴이:김민현 조회:15750
2018-03-05 오전 10:34:29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4곳 가운데 1곳은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25.2%)이 기준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와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서 도료와 마감재에서 납이나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함량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집계됐다.

또 723곳에서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가운데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2개 항목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3월) 지도점검 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정보공개·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본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4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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