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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23  이달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글쓴이:김민현 조회:14376
2018-10-08 오후 4:56:24















이달부터 생리대도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전(全)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생리대는 몸에 바로 닿는 물품이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간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순준 기자(kohsj@sbs.co.kr)





원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7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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