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 배 포 | 2020. 5. 29.(금) |
담 당 과 |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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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오금순 (☎043-719-2501) |
연 구 관 | 김동규 (☎043-719-2504) |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정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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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9일 고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제조기준 정비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등 입니다.
○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는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가공 및 재활용으로 세분화하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중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한편,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휘발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2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