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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9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정비
글쓴이:박서정 조회:24947
2020-06-03 오전 11:00:50

┓그림입니다.

 

     

   

2020. 5. 29.()

담 당 과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그림입니다.

 

   

오금순

(043-719-2501)

연 구 관

김동규

(043-719-250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 정비

「기구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재활용 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 개정안을 5 29 고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제조기준 정비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정비  입니다.

  재활용 합성수지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할  식품이 닿지 않는 쪽에 사용할  있도록 규정하고,

  - 식품용 기구 등을 제조하고 남은 자투리(재활용 원료로 제조된 원단은 제외) 다시 원료로 사용할  있습니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 제조‧가공  재활용으로 분화하고,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은 식품용 기구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통규격  용도별 규격  기구‧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있는 물질의 이행량은 재질별 용출규격을 적용하는 한편, 고무젖꼭지에 대한 총휘발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24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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