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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3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글쓴이:박서정 조회:7014
2020-10-08 오전 9:37:36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제출자료 면제 등 활성화 지원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개정안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입니다.

- (제출자료 면제 대상 추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함량 조합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면제됩니다.

-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국내외 대학 또는 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 개발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65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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