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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21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글쓴이:박서정 조회:22032
2021-03-30 오전 9:57:40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 판매자에 대한 사전교육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필요 -

  코로나19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 확인돼

<조사 개요>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방송을 통한 상품 관련 앱 상의 표시‧광고) 120  * 방송은 통상 1시간 정도 진행됨.

 (조사기간) 2020. 10. 19. ~ 10. 30.

 (조사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품목별 광고 법규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 여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25.0%)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13.3%)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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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링크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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