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독성”, “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방부제 성분 검출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7개(35.0%)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이하 CLP 규정)’에 따라 MITㆍ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제품에 일정농도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험결과,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57.1%) 제품에서 EU CLP 규정 상의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가(최소 1.56mg/kg ~ 최대 60.58mg/kg), 3개(42.9%) 제품에서는 표시기준(0.1%)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최소 0.04% ~ 최대 0.067%)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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