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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31  어린이 비옷·장화, 유해물질 최대 385배
글쓴이:이현숙 조회:15948
2015-08-18 오전 11:44:50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허용치보다 최대 385배가 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 어린이 비옷·장화, 유해물질 ‘범벅’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이하 DEHP)가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는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허용치를 최소 5배에서 최대 38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옷은 전체 15개 제품 중 9개 제품(60%)에서 최소 5배에서 최대 290배에 달하는 DEHP가 검출됐다. 장화는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각각 347배, 385배를 초과한 DEHP가 검출됐다.

◆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유해

프탈레이트는 PVC 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혼합하여 사용하는 가소제로서, 장난감과 의료용구, 고무호스 등 플라스틱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프탈레이트 일종인 DEHP가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PVC 100% 또는 PVC 혼용 소재의 제품이다.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생산과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등 유해성이 심각해 대부분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KC마크, 섬유 조성·제조국 등 안전·품질 표시 확인해야”

이번 조사에서 제품의 안전·품질 표시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는 안전·품질표시 대상으로 KC마크와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수입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비옷 9개 제품과 장화 5개 제품이 섬유의 조성 및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미흡했다.

특히,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9개 제품 모두 표시사항이 미흡한 반면, 표시기준을 준수한 6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허용치 이상의 DEHP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입 시 KC 마크 등 제품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원본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24256&re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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