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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99  치약•가글액에 유해 우려 트리클로산 사용 금지 추진
글쓴이:이현숙 조회:17155
2016-06-24 오후 4:54:51

앞으로 치약이나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트리클로산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9일)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을 구강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를 보면 치약과 구강청량제, 그리고 영유아에게 사용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구강용품에는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판중인 치약 2천여 종 중 20여 종에, 구강청량제의 경우 시판중인 2백여 종 중 1종에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기존에는 각 제품의 전체 용량 0.3%이하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등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을 고려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유럽연합(EU)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또 유해물질 논란이 일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파라벤에 대한 함량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는 가글액과 구강청결용 물휴지에는 메틸, 에틸, 부틸, 프로필 파라벤 등 4종류의 파라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가 개정되면 치약과 마찬가지로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만 사용이 허용된다.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며 유해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또 파라벤 함량 기준도 낮춰 가글액의 경우 전체 용량의 0.8%(파라벤류 중 1개 성분만 사용할 때는 0.4%)까지 쓸 수 있었던 것을 치약과 마찬가지로 '0.2% 이하'만 사용하도록 했다. 구강청결용 물휴지의 경우 이전과 같은 '0.01% 이하' 기준을 유지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각막이나 결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벤잘코늄염화물을 콘택트렌즈의 세척·보존·소독·헹굼 용품의 보존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원본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258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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