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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5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주의
글쓴이:이현숙 조회:16197
2017-02-10 오후 6:37:04

<앵커 멘트>

온라인 쇼핑시장이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를 통한 소규모 쇼핑몰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부족한 소규모 쇼핑몰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에서 금팔찌를 산 정 모 씨.

파격 할인이란 광고에 현금 백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가짜 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건을 보냈다고 시간만 끌어왔습니다.

<인터뷰> 정○○(온라인 쇼핑몰 피해자/음성변조) : "사이트 자체가 2년 넘었고 카카오 스토리(SNS)보면 개인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잖아요. 사업자 번호도 다 있고 하니까 의심을 안 했죠."

쇼핑몰 운영자는 사기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녹취>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음성변조) : "내가 너희(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글 올리고 캡쳐 올리고 하는 것 신경 안 써. 너희 마음대로 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는 7천 8백여 건, 2년 새 52%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온라인 쇼핑 품목인 의류, 잡화의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피해가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연락을 끊거나 과도한 환불비를 요구하며 철회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터뷰> 양순남(대구경북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현금결제를 한다면 에스크로라든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된 업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경찰청 사이버캅 앱 등에서 판매자의 계좌가 사기피해로 신고됐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아영입니다.


원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4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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