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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6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된다
글쓴이:이현숙 조회:16458
2017-02-10 오후 6:38:56

앞으로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고,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나 유통이 금지됩니다.

법제처는 다음 달 4일부터 샘플 화장품이나 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제조나 수입 화장품 유통이 금지되고,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원재료로 하면 사용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표시하는 개정안도 시행됩니다.

원본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7/nw1200/article/4210757_213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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