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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9  "인간배아 연구 허용될까"…정부 내달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
글쓴이:허구슬 조회:15421
2017-09-27 오전 11:51:12

정부가 인간배아 및 체세포 대상 유전자 치료 기초연구를 허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5일)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치료 연구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내달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렴은 국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수렴한 의견은 생명윤리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많아 연구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며 "체세포나 배아, 생식세포 대상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인간배아 대상 유전자 교정 연구를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잇따라 수행하면서 국내에도 이런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인간배아는 물론이고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 적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에서도 연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전질환과 암, 에이즈 등의 질환은 체세포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가능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나 안과 질환 등의 연구는 진행할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복제'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배아(체세포복제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착상시키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시키는 전체 행위를 금지했고 2005∼2006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난자 등 생식세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인간배아 유전자 치료 적용은 기초연구에 한해선 허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추세입니다.

중국, 일본, 영국은 기초연구를 허용했고 미국은 연구비를 제공하는 주(州)도 있습니다.

중국, 미국에 이어 지난 20일에는 영국에서도 인간배아실험 결과가 최초로 보고되며, IVF(체외수정)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기계는 이런 기초연구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돼 연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상시험 이전에 과학적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이 신뢰를 쌓을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연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인간배아에 우려를 표명하는 '인간배아에 대한 유전자 편집 연구에 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의 합치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 주면 종교계, 윤리계, 보건계, 법조계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1042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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