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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53  다음 달까지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신고 안하면 판매중지
글쓴이:박서정 조회:13990
2019-05-28 오전 10:06:55


다음 달까지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신고 안하면 판매중지
환경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에 들어간 물질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와 파리, 모기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과 제품에 함유된 물질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승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제품의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과 화학적 조성, 용도 등을 신고하면 종류에 따라 최장 2029년까지 승인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기준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으며, 최종적으로는 200여 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유통된 살생물 물질도 각종 인체 유해성 등을 조사해야 하지만 실험과 전문가 검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고하면 일단 최장 2029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원본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41333_24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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