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No.684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글쓴이:박서정 조회:14669
2020-05-07 오후 3:59:50

인체에 사용 불가한 살균·소독제 일부가 손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돼

-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여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개선을 요청했다.

   * 손소독제 오인 표시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살균제’ 6개 제품(429건)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 ‘손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 사용

   ** 소독·살균 효과 오인 표시 : ‘겔 타입의 손세정용 화장품’ 6개 제품(135건)

   ***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살균·소독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 총 17개 제품(612건) 표시개선 · 판매중단 등 완료(통신판매중개업자 협조를 통한 조치, ’20. 4. 23. 기준)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원본 링크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932396 

[목록]

TEL : 070-8670-1900 | FAX : 031-476-2666 | 경기 안양 동안구 벌말로 126, 218~222호,226호(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주식회사 씨에이치하모니(CH Harmony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 [138-81-8295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철(chweb01@chharmony.co.kr) / CEO : 최성철
Copyrightⓒ2006 CH Harmony Co.,Ltd. All rights reserved | scchoi96@gmail.com CONTACT US

(Pyeongchon O'BIZ TOWER) 218~222ho,226ho, 126, Beolmal-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057]
Tel.+82 70 8670 1900 Fax. + 82 31 476 2666 Area Sales Director : Rake Choi / Email. scchoi96@gmail.com

Total : / Today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