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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98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글쓴이:박서정 조회:9349
2020-08-21 오전 9:55:19

박피(필링)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여드름 완화,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11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剝皮)’를 표방화장품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305건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4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입니다.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화장품상처 치료 흉터 개선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민간 광고검증단 :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2명으로 구성

○ 아울러, 화장품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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