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e Natural & Organic
Cosmetic Ingredients of CH Harmon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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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H COSMOS-standard Cosmetics Ingredients
▶ 국제 천연 ·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에 따른 천연 ·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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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Ingredients of the MFDS(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MFDS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부합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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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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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smos-standard Ingredients
Certified |
- BDIH(독일), COSMEBIO,ECOCERT (프랑스), SOIL ASSOCIATION(영국), ICEA(이탈리아) 의 5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COSMOS AISBL 설립. |
- 사용 재료들은 유기농 원료와 재료들이어야 함. |
- 유기농 화장품 재료는 유기농 인증된 농산물에서 얻어지는 재료(추출물, 기름, 활성분자 등). |
- 승인된 재료들은 특히 천연에서 유래된 재료(물, 무기물과 같이 유기농으로 인증될 수 없는 것들). |
2. 국내산 유기농산물 추출 화장품 원료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from domestic farm of
organic certified) |
- 주요 성분은 국내산 유기농산물에서 직접 추출하여 유기농 원료로 사용(Organic Essential_Oil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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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농 원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 수산물 또는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나. 외국 정부(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거나 이를 이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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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인증 화장품 원료
( Cosmetic Ingredients with International certified as bello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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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 Organic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1.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물원료를 화학적 방법이나 인공향을 첨가하지 않고 무공해 가공법으로 제조한 원료 |
2.유기농 원료를 재배하는 재배기간 중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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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CERT certified |
1.식물성분, 식물유래성분으로서 허용된 물리적 화학적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원료 |
2.지정된 화학 성분을 함유하지 말 것 |
3.유기농으로 재배된 원료라도 석유화학 솔벤트로 추출 한 것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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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ASSOCIATION certified |
1.신선하고 가공을 최소화한 유기농 성분 |
2.허용되고 친환경적인 추출 단계를 이용한 미네랄 성분 |
3.수소화시킨 지방, 석유계화학물, SLS성분 사용 금지 |
4.동물성 성분은 유기농법의 기준에 부합된 동물로부터 얻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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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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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S-standard certified |
1.COSMOS-Standard에 의한 물리적 처리 및 화학 처리 된 농산물 |
2.유기농 재료로 만든 물리적, 화학적 가공 된 원료 |
3. 화학적 처리라도 독성 및 생분해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료로 인정 |
4. COSMOS-Standard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 성분은 COSMOS 인증 화장품의 유기농 비율에 포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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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기관별 원료들의 공통 금지 사항 |
1. 동물 실험 금지 - NO animal testing |
2. GMO 유래 성분 금지 - Non GMO |
3. 인공적 나노크기 물질 배합 금지 - No nanomaterials |
4. 방사선 조사 금지 - No irradiation |
5. 파라벤, 인공색소, 인공향 배합 금지 - No hamful ingredients for health and
environmentsal ris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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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연, 기능성 화장품 원료 |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 사용 : 주름개선 - 아데노신 / 미백효과 - 유용성감초추출물 |
유기농 화장품에 필요한 기능성 원료들은 국제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기능성 증명과 인증에 부합한 기준을 취득하기 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됨. |
5. Pure Natural Ingredients |
순수 천연유래 원료라도 원물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이 천연, 유기농화장품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 하고 금지되는 공정 또는 화학 용매제로 추출된 원료들은 천연 유래 원료라도 국제, 국내 인증
유기농 화장품에는 사용 할 수 없음. |
6. 기타 천연유래성분 : 천연방부제, 천연유래 첨가제, 천연유화제(유화보조제), 천연가용화제,
천연 피부 컨디셔닝제, 천연 보습제 외 기타 |
천연유래 첨가제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배합에 있어서도 인증 기준에 한하여 허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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