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No.198  이달부터 비스페놀A 젖병 전면 수입금지
글쓴이:진형곤 조회:6258
2012-07-03 오후 12:53:34

이번 달부터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올 하반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으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도입 ▲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제도 도입 및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이다.


식품분야에서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 '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올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박수남 기자 news@eco-tv.co.kr

[목록]

TEL : 070-8670-1900 | FAX : 031-476-2666 | 경기 안양 동안구 벌말로 126, 218~222호,226호(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주식회사 씨에이치하모니(CH Harmony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 [138-81-8295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철(chweb01@chharmony.co.kr) / CEO : 최성철
Copyrightⓒ2006 CH Harmony Co.,Ltd. All rights reserved | scchoi96@gmail.com CONTACT US

(Pyeongchon O'BIZ TOWER) 218~222ho,226ho, 126, Beolmal-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057]
Tel.+82 70 8670 1900 Fax. + 82 31 476 2666 Area Sales Director : Rake Choi / Email. scchoi96@gmail.com

Total : / Today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