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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9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너무 어렵다
글쓴이:진형곤 조회:7803
2013-01-08 오후 3:21:03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4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때문에 업계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다”며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한 달간에만 10개 업체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이처럼 행정처분에 취약한 것은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러블 전용으로 만든 제품에 “자는 동안 트러블 부위에 도움을 주는”, “트러블 난 자리에 발라주시면 며칠 뒤에 사라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내용에 해당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표현을 너무 규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규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합의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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