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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95  '유해 탈취·방향제' 손 놓은 정부..국민건강 '위협'
글쓴이:연지원 조회:10680
2013-05-22 오전 9: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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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이 확인된 섬유탈취·방향제 5개 중 4개꼴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환경부는 방향·탈취제의 위해성 평가 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 42개 중 34개에서 유해물질을 확인했다. 위해성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다.

특히 적발된 34개 제품 가운데 68%인 23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악취를 없애기 위해 탈취·방향제를 쓰지만 실상 유해물질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탈취·방향제가 아직까지 유통·판매되고 있는 것은 적발권과 규제권을 가진 정부 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적발은 환경부가 하지만 규제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기표원)이 쥐고 있다. 관리기준을 초과(적발)한 11개 제품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따라 판매중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표원 관계자는 “자율안전확인마크(KC)를 부착하지 않은 9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며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포르말린) 함량기준을 크게 초과한 2개 제품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토록 했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암 등을 유발하는 톨루엔과 유독물질로 분류된 트리클로산, 메틸알콜 등이 함유된 제품은 여전히 유통·판매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이 함유된 방향·탈취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기표원은 (유해성이 아닌)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만 확인한다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유해성을 확인했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기표원에서 관리하던 방향·탈취제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방청·소독제 등의 관리를 환경부가 맡을 예정이라며 유해물질의 위해도를 정해 제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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