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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63  “석면 파우더, 소량만으로는 발병 가능성 낮아”
글쓴이:연지원 조회:14374
2014-03-05 오전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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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다고 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베이비 파우더에 포함된 석면으로는 중병이 발병할 확률이 낮다며 국가와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됐고, 제품을 쓴 소비자 85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석면에 노출된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신적 충격 등을 호소하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1·2심은 모두 석면에 단기간 소량 노출될 경우에는 발병 가능성이 낮아 국가나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베이비 파우더에 함유된 소량의 석면으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이발병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 : "유해성에 대한 가능성만 있을 뿐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확정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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