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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385  방향·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중금속 검출
글쓴이:연지원 조회:14651
2014-08-19 오전 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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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방향제, 자동차용 스프레이, 방충제 등 생활화학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

또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 조차 없이 시장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생활화학제품 미 관리품목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품목이 9종, 약 1000여개 이상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이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미생물탈취제, 문신용 염료 등 6종의 품목 74개의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45.9%에 해당하는 34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등의 발암물질 ▲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같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함유물질 ▲메탄올, 톨루엔과 같은 독성물질 ▲바륨,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문신용 염료의 경우 18개의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고 9개 제품은 국제 기준은 물론 기술표준원이 부처협의중인 안전기준도 초과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큰 문제는 산업부에서 부처협의 중인 안전기준안의 기준마련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신용 염료의 경우 산업부가 제시한 기준안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 0.2mg/kg 이하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 산업부는 6가크롬이 아닌 총크롬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분석해 사실상 유통 중인 제품들에 6가크롬이 얼마나 함유되는지 모른 채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크롬과 바륨은 화장품법상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임에도 불구, 산업부의 안전기준안에는 버젓이 기준치가 명시되어 있어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의원은 “산업부에서 조사한 물질 외의 물질은 여전히 제품 안에 함유되어 있고 또 다른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며 “소관 업무를 맡게 될 환경부에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에서 제품분석을 시행한 6개 품목은 향후 환경부에서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재차 시행해 최종 기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pureum@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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