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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41  염모제 허위표시·과대광고 개선 시급
글쓴이:서나래 조회:4344
2011-10-07 오전 11:21:26

식물성 성분만을 사용하거나 특정 화학성분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을 줄였다는 모발 염색제(염모제) 상당수가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식물성 천연헤나만을 원료로 사용했거나 알레르기 유발 화학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을 첨가하지 않아 안전성을 높였다고 표시·광고한 25개 염모제 및 염모용 화장품을 시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험 결과, 파라페닐렌디아민(PPD) 성분이 없다고 광고하거나, 제품표시 성분에 파라페닐렌디아민을 기재하지 않은 3개 제품에서 동 성분이 검출됐다.



11개 제품은 파라페닐렌디아민을 첨가하지 않아 부작용이 없거나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학성분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과 메타아미노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모발을 염색하는 염모제를 사용한 뒤 가려움ㆍ부종ㆍ발진ㆍ홍반 등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염모제 관련 위해사례가 2009년 94건, 2010년 105건, 2011년 6월까지 1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염모제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소비자에게는 모발 염색 전에는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경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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