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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77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 2월24일부터 시행
글쓴이:김대은 조회:5397
2012-03-16 오전 9:33:07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 2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월24일 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을 2월24일 공포했으며, 개정된 시행규칙인 공포된 날부터 시행됐다.

화장품법시행규칙은 2월4일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절차가 천연돼 2월24일에야 공포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시행규칙은 본문 32개조와 부칙 10개조로 구성됐으며, 법 및 시행령 개저에 맞춰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준수 사항, 원료 목록 보고 및 위해평가의 대상과 절차,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교육, 표시광고고 실증의 대상을 정하고 있다.
또 포장에 명칭, 상호, 가격만 표시할 수 있는 소용량 화장품의 기준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혹은 제조판매업의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 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직접 제조한 화장품․위탁 제조한 화장품․수입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려는 자 혹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판매관리자: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를 제외한 제조판매업자는 의사 혹은 약사, 화학․생물학․화장품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문대학에서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경력 1년 이상), 대학 등에서 화장품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자 등을 제조판매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조판매업자 준수 사항: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의 보관, 수입화장품의 수입관리기록서 작성 및 보관,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후 유통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자 준수 사항: 별표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제조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이중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 등의 교육: 교육 대상은 제조판매관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이다.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이고,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실시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수출․수입 등의 허가: 수출․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1차 포장 혹은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내용량 10밀리미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이다. 판매가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포장에는 가격 대신에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광고 실증: 표시․광고 포장 또는 광고 매체 등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식약청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광고가 대상이다.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 화장품법에서 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식약청장이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정하여 화장품의 판매, 표시․광고, 품질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자료출처 : 장업신문 (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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