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는지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지난1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 캠페인과 각종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장품의 동물실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1년에 1억 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을 도입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의원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실험절차 개선(Refinement) 등 3Rs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 및 동물실험의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원, 김정록, 문대성, 박민수,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명수, 이인제, 이학영,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출처 : 약업신문 최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