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No.217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글쓴이:진형곤 조회:6914
2012-09-26 오후 1:58:43

.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품목이 대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개선될 경쟁제한적 규제 20개를 확정해 의약외품(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의 화장품 전환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현재 의약외품은 화장품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 관련 제품 시장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개선의 이유였다.

화장품과 달리 의약외품은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품목별 사전 허가나 심사가 의무화돼 있다.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치약제, 염모제, 제모제 등의 경우 미국과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약외품 분류 재검토를 통해 일부 품목을 화장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의 김성환 과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및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가 개정되는 내년 12월까지 화장품으로 전환 가능한 모든 의약외품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은 화장품으로 전환된 품목이 없고 살균소독제나 탈모방지제가 화장품으로 전환될지는 복지부와 더 검토해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는 화장품 기준과 시험 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를 비롯해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폐지하고 안전 기준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현재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기준과 방법이 일정한 방법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시험 방법의 개발을 막고 기업 부담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 고시 제2009-158호의「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시험용기, 검체 및 시약의 양, 검액 시험의 조작 조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하는 지난 2월에 개정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표시·광고 허용으로 정보 제공의 다양화와 화장품 업계의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개정돼 제조 판매업자가 안전 기준에 맞게 자율적으로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코스인뉴스 강창우 기자 kcwsuk@cosinkorea

[목록]

TEL : 070-8670-1900 | FAX : 031-476-2666 | 경기 안양 동안구 벌말로 126, 218~222호,226호(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주식회사 씨에이치하모니(CH Harmony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 [138-81-8295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철(chweb01@chharmony.co.kr) / CEO : 최성철
Copyrightⓒ2006 CH Harmony Co.,Ltd. All rights reserved | scchoi96@gmail.com CONTACT US

(Pyeongchon O'BIZ TOWER) 218~222ho,226ho, 126, Beolmal-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057]
Tel.+82 70 8670 1900 Fax. + 82 31 476 2666 Area Sales Director : Rake Choi / Email. scchoi96@gmail.com

Total : / Today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