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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0  소비자원, 피부 벗겨짐·화상 등 파스 부작용 사례 지적
글쓴이:진형곤 조회:8017
2012-11-13 오전 9:22:40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파스 점착력 상한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168건의 파스관련 위해사례와 시험검사 분석결과, ‘피부 표피박탈(벗겨짐)’ 등의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57건, 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상(40건, 23.8%), 발진(22건, 13.1%)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에 대한 시험에서는 점착력이 허가기준 대비 1.2~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 벗겨짐·화상 등 부작용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는 파스 점착력의 최저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한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파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점착력 상한기준 마련, 파스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개선,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한 상태”라며 “소비자 역시 약사와 상의해 몸에 맞는 파스를 선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 후 의료진에게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파스 부작용 종류와 표피박탈 사례

출처 :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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