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No.232  통신판매 필수정보 고시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글쓴이:진형곤 조회:7832
2012-11-19 오후 2:22:05

[경제투데이 함현호 기자] 통신판매사업자는 앞으로 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등 상품정보를 온라인 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8일부터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제조자, 원산지, 제조연월, 제품인증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식품, 가전제품 등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류의 소재, 제조국, 제조자 ▲식품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전자제품의 안전인증 여부, 동일모델 출시연월, A/S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의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특히 우유 등 식품은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지만, 구매 페이지에 제조연월일, 제조자 등이 기재되지 않아 소비자는 물품을 배송 받은 후에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가 구매결정 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자는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개인쇼핑몰도 마찬가지이며, 표시할 수 없으면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쇼핑몰 상에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가 많기 때문에 보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 소셜커머스 업체는 단기간 판매 위주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성 팀장은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제품 간 유통기한, 품질보증 등의 차이가 드러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시장이 단순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

TEL : 070-8670-1900 | FAX : 031-476-2666 | 경기 안양 동안구 벌말로 126, 218~222호,226호(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주식회사 씨에이치하모니(CH Harmony Co., Ltd.) 사업자등록번호 : [138-81-8295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철(chweb01@chharmony.co.kr) / CEO : 최성철
Copyrightⓒ2006 CH Harmony Co.,Ltd. All rights reserved | scchoi96@gmail.com CONTACT US

(Pyeongchon O'BIZ TOWER) 218~222ho,226ho, 126, Beolmal-ro, Dongan-gu, Anyang-si, Gyeonggi-do, Korea [14057]
Tel.+82 70 8670 1900 Fax. + 82 31 476 2666 Area Sales Director : Rake Choi / Email. scchoi96@gmail.com

Total : / Today :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