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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6  화장품 위해발생 사전 예방 기대
글쓴이:서나래 조회:5518
2010-12-08 오후 3:23:29


식약청,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눈에 접촉을 피해야하거나 3세 이상 사용 금지 등 화장품의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가 의무화돼 위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 시 필요한 안전 정보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는 지난 7월 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

또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제품으로는 ▲샴푸를 제외한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이 있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은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에는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기해야 한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정돼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데오드란트(체취방지용 제품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ㆍ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0-10-20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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