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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9  탄소성적표지제도
글쓴이:서나래 조회:3671
2010-12-08 오후 4:00:13


탄소성적표지제도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업그레이드

상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의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표기하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제도를 실시했으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어, 제품 생산 시 일정 기준 이하로 CO₂를 배출하는 상품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탄소성적표지제도 저탄소상품 인증기준 수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저탄소상품 인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저탄소상품 인증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상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량을 기준으로 개선 전 상품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반영한 1.44%의 연간 ‘기본감축률’ 이상의 CO₂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또 동종 제품군의 개선 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서 최소탄소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아무리 CO₂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에 한에서만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 감축목표율 확인과 제품별 최소 탄소배출기준을 확인하고 상품의 저탄소상품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부가 동종상품군을 확인하고 선정위원회를 소집해 인증심사를 실시,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저탄소 인증을 발급한다. 환경부는 저탄소인증 제도가 도입되면 생산자의 탄소배출량 감축활동 정보 제공과 저탄소상품의 소비문화 촉진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경부는 저탄소상품 인증품목을 500개까지 확대해 이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선다면 1억2700만톤의 CO₂ 감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에 나선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500개 제품에 대해 저탄소상품 인증을 도입함으로써 감축 예상 CO₂량은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배출 감축 목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캇라며 “이 계산이 증명만 된다면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는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현재 탄소성적표지 인증이 소비자들에게는 부착된 것만으로도 친환경 상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탄소상품 인증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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