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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  화장품에 '아토피 완화' 함부로 못쓴다
글쓴이:서나래 조회:3698
2010-12-29 오전 9:22:12

내년도 화장품 표시ㆍ광고 개선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내년부터 화장품에 아토피 및 여드름 완화 등 피부질환의 치료, 예방을 의미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나 표시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일 소비자단체 및 화장품업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화장품 표시ㆍ광고 개선안을 논의했다.

이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초부터 화장품 광고ㆍ표시 단속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며 식약청은 매년 연말 이듬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짓는다.

이날 회의자료에는 화장품 표시ㆍ광고에 쓸 수 없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노인성소양증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한다' 등 30개 문구가 제시됐다.

이들 네거티브 문구에는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의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붓기와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셀룰라이트 생성 방지ㆍ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땀 발생을 억제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세포 또는 유전자(DNA)를 활성화한다', '피부 세포재생 효과가 있다', '배아, 태반 제대혈 등 줄기세포 기원', '탈모방지 및 양모, 발모 효과가 있다',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는 표현도 금지문구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문구는 화장품이 갖추지 않은 피부질환의 치료, 예방 등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구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청은 다만 여드름, 아토피 완화, 피부재생 등 일부 문구의 경우 화장품의 광고나 표시문구로 쓰려면 여드름균 억제시험 등 인체 외 적용시험 자료를 제시해 관련 효과를 입증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메이크업을 지운다',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음과 건조를 방지한다' 등의 화장품 효능에 상당하는 표현 30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초 일반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문구 50건을 확정해 화장품 업계에 배포했는데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아 피부청정을 돕는다',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청정을 돕는다', '피하 지방을 분해를 도와 신체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이 갖추지 않은 효능을 표방하는 문구가 광고와 마케팅에 과도하게 활용되고 여드름 치료 표방 화장품, 슬리밍 표방 화장품 등이 쏟아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폭돼 왔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소비자가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그런데 그동안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도록 유도하는 일부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개선안의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단체와 화장품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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